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죠?? 만 18세부터 60세까지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소득의 9%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공적제도 입니다 국민연금법에 의해 1988년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오늘은 납부액과 환급금 조회 그리고 추후 납부제도(추납 제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핸드폰 조회가 제일 간편하고 시간도 절약되더라구요! 핸드폰으로도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하니 매우 편리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환급금 조회 휴대폰으로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하지만 정석적인 방법으론 nps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조회하는 방법인데요?? 사이트에 접속 후 개인 민원을 클릭해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고 조회 증명 페이지로 들어가서 확인하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은 정부24홈페이지에 접속하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