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민연금 추납 제도 & 납부액 환급금 조회

바다를바라보다 2020. 10. 12. 08:39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죠??

만 18세부터 60세까지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소득의 9%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공적제도 입니다 국민연금법에 의해 1988년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오늘은 납부액과 환급금 조회 그리고 추후 납부제도(추납 제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핸드폰 조회가 제일 간편하고 시간도 절약되더라구요!

 핸드폰으로도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하니 매우 편리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환급금 조회

휴대폰으로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하지만 정석적인 방법으론

nps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조회하는 방법인데요??

 

사이트에 접속 후 개인 민원을 클릭해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고

조회 증명 페이지로 들어가서 확인하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은 정부24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로인인 후

오른쪽 상단에 나의 생활정보를 클릭해주시면

금액조회 뿐만아니라 나의 생활정보까지 한눈에 볼 수 있어

매우 편리하게 조회가 가능하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으로 간단하게 접속하세요~!

 

이 외에도 여러 방법들이 있으나 개인적인 경험으론

핸드폰 번호로 쉽게 아는 방법이 제일 간편하고 좋았습니다 :)

 

추후납부 제도란??

 

실직, 휴직 등으로 인해 노후가 불안정할 때추후 납부제도(추납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로 시작된 제도 같은데 시간이 갈수록 국민연금이 모두 고갈되어

나중에 수령할 수 없는 상황이 올까 봐 불안해하는 사람들과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등 불만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에 가입돼있으나 사정으로 인해 납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적용 제한 기간에 추후 납부할 수 있도록 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2016년 전업주부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며 경력단절 여성들이

전업주부 생활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제도입니다

 

잘 알아보시고 부자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