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매우 쉽게하기

바다를바라보다 2020. 10. 25. 22:18

연말정산 소득공제 매우 쉽게 하기

벌써 올해가 훌쩍 지나가고 어느새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벌써 4분기에 들어서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알아서 정산해주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지만 퇴사자나 사업자 혹은 프리랜서 분들은 혼자서 하기 어렵고 막상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소득공제란 쉽게 말해서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 근로,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 등이 모두 포함되어 세금 부과 소득을 낮춰주는 것을 뜻하는데요? 계산을 한 후에 그것을 제외한 수치가 과세 표준액이라고 하며 과세표준으로 세율을 경정합니다

국세청에서 올해 동안 간이세액 표에 따라서 지출한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재검토해본 후에 실제 자신의 소

득보다 많이 냈을 경우에 그만큼 다시 돌려주고 보다 적게 냈을 경우엔 더 거둬들이는 절차를 연말정산이라고 하죠?? 

 

요즘엔 복잡한 절차 없이 핸드폰 번호만으로도 로그인해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퇴사자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리 어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간판 하게 하기

 

꼼꼼히 하신다면 한 번의 월급을 더 받을 수 있으므로 대충 넘기시지 말고 꼭 꼼꼼히 하시길 바랍니다!

 

매해마다 조금씩 내용이 달라지며 해당 연도마다 꼼꼼히 확인해서 눈먼 돈을 다시 환급받아야겠죠?? 

보통 소득공제율은 본인이 벌어들인 총금액에 25% 이상을 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15% 정도 공제되며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내역은 30%까지 공제되므로 공제 항목에 따라 환금 금액이 많이 달라지니 꼼꼼히 하셔야겠죠??

월세 또한 공제 대상이며 근로소득이 7000만 원 이하 혹은 아직 집이 없는 무주택자들 전용면적 85m 이하의 주거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며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동일해야 하며 전입신고 후로 거주한 기간만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에 대해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세액공제는 쉽게 말해 계산된 세액에서 또 한 번 제외해주는 것을 말하며 크게 자녀세액공제와 월세 세액공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공제 이후엔 세율이 곱하기로 계산되므로 고소득자일수록 감면율이 증가하게 되며 고득과 관계없이 해당 항목엔 동일하게 적용된다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연금저축과 IRP를 활용하여 

더욱더 환급금을 간편하고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다만 인증서가 필요해서 조금 번거로운 감이 있긴 합니다만 그리고 생산직 근로자들의 경우엔 야간수당과 숙박시설 서비스 이용 등을 잘 활용해 210만 원 이하의 비과세 혜택을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해당 사항에 포함된다고 모두 제공

받는 것이 아니니 꼼꼼하게 알아보셔야 합니다

세액감면은 공제와는 구분되며 세금의 일정 부분 납세의무를 낮춰주는 것을 뜻합니다 정부에서 정책으로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서 90% 감면 정책이 있는데요 그러나 공제항목에 포함된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절약하기 위해선 자신이 소유한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잘 확인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카드 소득공제는 자신의 모든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구간부터 가능한데요 따라서 공제율이 높다고 체크카드만 쓰는 것보다는 자신의 총급여의 25%까지만 각종 혜택이 있는 카드를 사용하며 이후에는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등을 활용해 절세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합니다

자신의 연봉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살고 있는 집의 월세로 냈던 돈을 일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로 건물주의 동의없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챙겨야 하는 항목인데요 위에서 설명했듯이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와 등본상의 주소가 일치해야 하며 실거주까지 확인돼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돈을 납부한 증명서(계좌이체 증명 등)를 이용해 증명해야 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은 경우엔 월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엔 지출내역이 자동으로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가족 구성원의 지출내역을 홈택스에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단 예외가 있는데 2002년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 가족 구성원의 경우엔 별도의 동의가 없이 부모가 대신 조회 신청을 간단하게 해 주면 자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수증은 미리 정리해두고 각종 지출에 대한 영수증은 꼼꼼히 정리해둬 카드공제와 중복으로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출을 할 때 연말정산용 영수증들을 따로 신청하여 잘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

 

요샌 핸드폰으로도 간편하게 알아보는 방법도 많기 때문에 그냥 넘기시지 마시고 꼭 잘 확인하셔서

한 달치 월급을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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